서울특별시보 게재 요청서 결 재 주무관 조직기획팀장 조직담당관 김철묵 허혜경 03/05 박경환 시 행 조직담당관-2526 ( ) 결재일자 2021. 3. 5. 접 수 ( ) 전화번호 02-2133-6732 수 신 자 시민소통담당관 고시?공고 제목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61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62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63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64호 시보 게재 근거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타 매체 (신문,홈페이지,관보, 구보 등)게시 이력 없음 ※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시보게시 희망일자 2021. 3. 5.(금) 입법예고시 예고기간 ※ 4일간(2021. 3. 5. ~ 3. 9.) 붙 임 문 서 입법예고문 각 1부 기타 참고사항 해당없음 【 시보게재 요청관련 유의사항 】 ○ 전자시보는 발행일에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서울시보?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공고?고시번호가 없이는 서울시보에 게재할 수가 없습니다. ○ 서울시보 발행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발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발행됩니다. ○ 서울시보 게재의뢰 공문은 발행일 3일전(매주 월요일)까지 전자문서로 접수 합니다.(서울특별시보발행규칙 제5조) ○ 서울시보 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보게재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보 발행규칙 제2조제2항2호 :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법령 및 자치 법규에 규정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중요하여 고시 또는 공고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서울특별시보 발행규칙 제4조(시보게재의 조정): 시보게재가 법규로 규정 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게재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기타 관련문의 ☎ 2133-6441 조직담당관
22428621
20210927210405
본청
조직담당관-2526
D0000042055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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