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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정 계획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4369 결재일자 2018.10.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황돈영 代이태경 지우선 여장권 10/22 고홍석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예산4팀장 김삼현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정 계획 2018. 10.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정 계획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도, 현재의 서울시 택시정책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제6호(신설) : 개인택시 면허전환 : 인가→신고, 시행일 : ’19.2.13. 1 근 거 ?? 법령개정 사항 ○ 신 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제6호(’18.2.12) ○ 내 용 : 사업계획변경(면허전환)이 인가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전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사업계획의 변경신고) ① 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호 ~ 5호 : 생략 - 제6호(신설) : 제9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다만,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모범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변경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구분 변경은 제외한다) ?? 운송사업계획 변경 관련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사업계획변경) ○ 모범택시 등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요령(국토교통부훈령 제2018-1076호) ○ 택시 사업계획변경(면허전환) 정기 인가 계획(택시물류과-953, ’12.1.11.) ○ 고급택시 업무처리 요령 등 운영지침(택시물류과-28715, ‘15.10.15.) 작 성 자 택시물류과장:지우선 ☎2133-2310 택시면허팀장:김기용 ☎2321 담당:황돈영 ☎2323 2 현 황 ?? 서울시 택시면허 현황(’18.8.31. 기준) ○ 서울시 택시운행 현황 구 분 합 계 법인택시 개 인 택 시 소 계 중 형 모 범 대 형 고 급 회사수 49,490 254 49,236 47,215 1,353 235 433 ○ 개인택시 면허전환 현황(개인택시사업 종류별 시행일로부터~2018.8.31까지) 합 계 중형으로 전환 모범으로 전환 대형으로 전환 고급으로 전환 49,236대 47,215 1,353 235 433 ※ 면허전환 종류(5) : ①모범?대형 → 중형, ②중형?대형 → 모범, ③중형?모범 → 대형 ④중형?모범?대형 → 고급, ⑤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고급 【개인택시 면허의 종류】 구 분 중형(’88.4~) 모범(’92.11~) ?대형(’01.7~) 고급(’15.11~) 사 진 배기량 기준 1,600CC 이상 1,900CC 이상/ 2,000CC 이상 2,800CC 이상 번호판 등록번호 31(바, 사, 아, 자) 32(바, 사, 아, 자) 36바 등 35바 38아 기본요금 최초 2km 3,000원 최초 3km 5,000원 회사에 따라 다름 5,000~8,000원/ 0km 이후요금 거리요금 142m당 100원 164m당 200원 71.4m당 100원 시간요금 35초당 100원 (15km/h 이하시 적용) 39초당 200원 (15km/h 이하시 적용) 15~20초당 100원 ※탄력할증 최대 4배 이내 ?? 법령개정에 따른 종류별 면허전환 전환조건 면허전환의 종류 면허전환 조건 신 고 제 인 가 제 (서울시 택시정책) 모범?대형택시 → 중형택시로 전환 여객자동차법상 인 ?허가 제한 사유가 없을 경우 조건 없음 ?전환일로부터 5년간 모범 또는 대형택시로 전환불가 ?단, 타인에게 양도를 위한 목적으로 전환할 경우만 수시 전환 중형?대형택시 → 모범택시로 전환 법령개정 없음 ?공고일 기준 최근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일 것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택시발전법 제16조 제1항 제1호(부당요금), 제2호(승차거부), 제3호(합승)를 위반해 과태료 이상(과태료, 과징금, 운행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여객자동차법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할 것 ?모범택시는 타인에게 양도 불가 중형?모범택시 → 대형택시로 전환 여객자동차법상 인 ?허가 제한 사유가 없을 경우 조건 없음 ?공고일 기준 최근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일 것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택시발전법 제16조 제1항 제1호(부당요금), 제2호(승차거부), 제3호(합승)를 위반해 과태료 이상(과태료, 과징금, 운행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여객자동차법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할 것 ?대형택시는 타인에게 양도 불가 ?개인택시 사업자가 대형택시(대형 승용, 대형 승합)로 전환할 경우, 대형 승용자동차의 조건으로만 인가함 ※ 인가 제외 사항 : 대형 승합 조건(운임요금의 신고, 운전자격증명의 게시, 자동차의 표시 등) 중형?모범?대형택시 → 고급택시로 전환 여객자동차법상 인 ?허가 제한 사유가 없을 경우 조건 없음 ?공고일 기준 최근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일 것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택시발전법 제16조 제1항(부당요금 등 4건), 여객자동차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여객유치), 제7의2호(흡연), 제23조(사업개선명령, 불친절)를 위반해 과태료 이상(과태료, 과징금, 운행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관련 규정 조건을 갖춘 강사가 진행하는 연간 16시간 이상의 택시서비스 교육을 매년 이수할 것 ?고급택시는 타인에게 양도 불가 ?운송수입금 자료는 1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함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고급택시 전환 여객자동차법상 인 ?허가 제한 사유가 없을 경우 조건 없음 ?공고일 기준 과거 경영경력 포함해 3년 이상 사업경력자 ?여객자동차법 제12조(명의이용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 처분으로 행정소송 진행중인 법인사업자는 제외함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관련 규정 조건을 갖춘 강사가 진행하는 연간 16시간 이상의 택시서비스 교육을 매년 이수할 것 ?고급택시는 타인에게 양도 불가 ?운송수입금 자료는 1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함 3 서울시 택시조례 시행규칙 제정 계획 ?? 법령 개정에 따른 종류별 면허전환 조치계획 면허전환 종류 조 치 계 획 모범택시 → 중형택시로 전환 인가제 → 신고제 : 법령 개정사항 반영 중형?대형택시 → 모범택시로 전환 현행 유지(인가제) : 법령 개정사항 없음 중형?모범택시 → 대형택시로 전환 현행 유지(인가제) : 택시조례 시행규칙 마련 추진 중형?모범?대형택시 → 고급택시로 전환 현행 유지(인가제) : 택시조례 시행규칙 마련 추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 고급택시 전환 현행 유지(인가제) : 택시조례 시행규칙 마련 추진 ?? 택시조례 시행규칙 제정 사유 대형 및 고급택시로의 전환 시 현행 인가제 유지 필요 ○ 대형택시로의 전환 - 대형택시는 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대형택시와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대형택시로 구분되며 각각 적용되는 규정도 상이함 - 현행 규정상 대형 승합택시는 대형 승용택시와는 다르게 자율요금신고제 적용, 자동차의 표시 ?요금미터기 설치 및 외부표시등 장착의무가 제외됨. - 따라서 조건 없이 대형 승합택시로 신고 시 무조건 수리해 준다면, 자율요금 등으로 인해 승객에게 큰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음 ?? 운임요금의 신고 - (법 제8조제2항) 자율요금 신고제 : 고급형, 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 - (법 제8조제1항)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의 신고제 : 고급 및 대형을 제외한 그 외 택시 ?? 자동차의 표시 - (법 제17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된 자동차의 바깥쪽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고급형, 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 ?? 운전자격증명의 게시 - (법 제24조의2) 고급형, 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는 운전자격증명을 전자적 매체·기기 등을 통한 방법으로 게시할 수 있다. ?? 요금미터기, 외부표시등 장착의무 - (법 제44조 제3항 별표4)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요금미터기 요금영수증 발급과 신용카드 결재기,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임을 표시하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다만, 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 고급택시로의 전환 -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15.9.15)으로 고급택시 배기량 기준 완화(3,000cc 이상→ 2,800cc 이상) 및 요금 자율 신고제 시행으로 면허 조건 제정이 필요함 - 고급택시는 모범·대형택시보다 한 등급 높은 면허 형태이므로 중형보다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에 걸맞은 면허 조건 필요 ※ 모범택시로의 전환은 모범택시 등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요령(국토교통부훈령 제2018-1076호)에 따라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이 개정돼도 현행대로 인가조건 유지 가능 ⇒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택시 면허전환이 현행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될 경우, 중형을 기본으로 하는 서울시 택시정책 유지가 어려움 (중형 이상의 모범?대형, 고급택시는 일정한 자격조건을 부여함으로써 중형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따라서 현재의 인가 조건 유지를 위해 조례 시행규칙 제정이 반드시 필요함 4 행정사항 ?? 추진일정 ○ 규제·입법예고 심사 및 부패, 성별, 갈등 영향평가 의뢰 (법무담당관, 감사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갈등조정담당관) : 2018.10.20.限 ○ 입법예고 : 2018.11.1.~11.21. ○ 법제심사 의뢰 : 2018.11.30. ○ 입법안 확정 : 2018.11.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법무담당관) : 2018.12.24 ○ 공포·시행 : 2019.1.17. 붙임 :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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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4369 생산일자 2018-10-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돈영 (02-2133-2323) 관리번호 D00000347080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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