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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도시계획과-27312 결재일자 2022. 9.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배현경 좌승호 김용학 09/07 조남준 협 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9.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일부개정규칙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관련근거 ㅇ「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의2(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활용) 제1항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같은법시행령 제56조 개정사유 ㅇ 도시생태현황도의 정비주기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개발행위허가의 합리적 운영 및 관리 개선을 위해 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조례 시행규칙(안) 주요내용 ㅇ 도시생태현황도의 정비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함 - 도시생태현황도의 정비주기를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10년에서 5년으로 함(안 제3조의2제2항) ㅇ 불법 훼손된 입목 등의 사실 명시 해제 방법의 복원기준 및 해제절차를 조정·보완(안 별표2) 추진경위 《 도시생태현황도 관련 》 ㅇ ’01. 2. : 전국 최초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제작 - 6개 주제도 및 도시생태현황도 활용 방안 제시 ㅇ ’02.11. :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운영지침 제정 - 도시생태현황도 현황조사 및 제작 주기 : 5년 ㅇ ’05. ~ ’15. :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정비(’05년-1차/’10년-2차/’15년-3차) ㅇ ’16. 1.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시행규칙 개정 - 도시생태현황도 운영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던 정비 주기(5년)를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에 규정(10년 주기) ※제3조의2(도시생태현황도의 작성 및 정비) 신설 ㅇ ’17.11.28. :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의2 신설 -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의무화, 도시환경변화 반영하여 5년마다 재작성 ㅇ ’20. 2.~12. : 도시생태현황도 정비 및 정책활용 방안 연구(시설계획과) - 자연환경보전법의 개정 및 도시생태현황도 현행화 필요성 대두로 ’25년 예정되어 있던 정기정비 시행 전 ’20년 정비를 실시 《 개발행위 허가 관련 》 ㅇ ’00. 7.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정 -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시 기준 : 입목본수도 51%(녹지지역 41%) 미만, 경사도 21도(녹지지역 15도) 미만 ㅇ ’16. 6. :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의2」개정(’17.1.1. 시행) - 경사도 및 임상기준 변경: 최고경사도→평균경사도, 입목본수도→입목축적 ㅇ ’17. 3.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개정 - 임상기준 변경 : 서울특별시 ha당 평균입목축적의 30%(녹지지역 20%) 미만 - 경사도기준 변경 : 평균경사도 18도(녹지지역 12도) 미만, 최댓값 적용 ㅇ ’18. 1.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개정 - 경사도 기준 중 기존건축물이 있는 경우 최댓값 적용 제외 규정 신설 ㅇ ’21. 5.~12. :「개발행위허가 기준 개선(경사도 등) 및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용역 수행(시설계획과) ㅇ ’22. 6. 3. : 서울시 개발행위허가제도 운영 및 관리 개선방안 수립 (행정2부시장 방침 제142호) ㅇ ’22. 7.12. :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요청(시설계획과→도시계획과) ㅇ ’22. 7.13. : 개정계획 방침(도시계획과-25088) ㅇ ’22. 7.15. :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 부패영향평가 의뢰 ㅇ ’22. 8. 4.~8. 24. : 입법예고(의견없음) ㅇ ’22. 9. 6. : 법제심사 결과 통보 -‘흉고직경’을 ‘가슴높이지름’으로 표현 및 정확한 단위 표기 관련부서 협의결과 ㅇ 규제심사(법무담당관) : 해당없음 ㅇ 비용추계(예산담당관) : 해당없음 ㅇ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원안동의 ㅇ 성별영향평가(양성평등담당관) : 개선사항 없음 ㅇ 공공갈등진단(갈등관리협치과) : 갈등사항 없음 향후계획 ㅇ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2. 9. 7.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2. 9. 8. ㅇ 공포 및 시행 : ’22.1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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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27312 생산일자 2022-09-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배현경 (02-2133-4635) 관리번호 D00000461751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