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성동구청장(공동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 알림(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 운영 관련) 성동구 공동주택과-30284(2022.10.13.)호와 관련하여 귀 구에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 관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매주 특정 요일을 정하여 생활폐기물 수거 및 배출 작업을 하기 위해 부대시설인 주차장 일부 주차면을 점유하는 행위가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 4에 의해 강제할 수 있는지 -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관리주체의 필요한 범위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과 상충되는 것인지 - 주차장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이 상충할 경우 적용 방법 ※ 질의배경 : 폐기물 보관시설이 없어 매주 수요일 부대시설인 주차장의 일부 주차장을 점유하여 쓰레기를 수거·배출하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민원인이 특정일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주차장법 제19조의4 위반(그 본래의 기능 미유지)에 해당하므로 용도변경을 통하여 분리수거장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주장 ○ 회신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 수거'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고, 통상적으로 쓰레기 수거 업무를 위해 주차장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 유지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과 「주차장법」이 상충되지 않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찬숙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2/20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7305 ( 2022. 12. 2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5 /전송 02-2133-0755 / tree0805@seoul.go.kr / 대시민공개
27483571
202212210535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7305
D0000046998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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