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질의회신 알림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4026호(2018.8.7.)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후 정비계획 변경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과 관련입니다. 2. 질의요지 ㅇ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후 인가받지 않은 상황에서 관리처분계획에 영향을 주는 정비계획의 변경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3. 회신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은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수립하며,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은 사업시행계획의 범위에서,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는 정비계획의 범위에서 작성됩니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후 인가받지 않은 상황에서 관리처분계획에 영향을 주는 정비계획의 변경 신청은 이미 수립하여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부정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의 철회 등이 이뤄진 후에야 정비계획의 변경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서초구 주거개선과-35474호(2018.7.13.)의 질의는 본 공문으로 갈음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건축, 재개발 관련 부서장) 주무관 류대근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08/09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33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37(행7137) /전송 2133-0755 / fbeorm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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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질의회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3364 생산일자 2018-08-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류대근 (2133-7137(행7137)) 관리번호 D00000342070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