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 회신 1.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께 감사드립니다. 2. ****께서 우리시 홈페이지 "민원상담"에 문의하신 내용은 ****************************************************************************************************************를 문의하셨습니다. 3.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및 기준, 절차 등에 따라 구청장의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며, 공***************************************************************************************************************************** 해당되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4. ************이 관련 법규정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설치 가능 여부, 동의률 등 자세한 사항은 허가 또는 신고의 처리 권자인 해당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문근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03/10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47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41 /전송 2133-0755 / / 부분공개(6)
11431159
20211012205620
본청
공동주택과-4732
D000002935589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