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공동주택지원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과태료 처분]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강남구 공동주택지원과-34240(2018.11.08.)호와 관련된 질의 건(“비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성격 및 입주민 1년마다 순차적으로 입주자 대표를 역임할 경우, 집건법상 1년에 1회이상 사무보고 미행시 과태료 처분 가능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종합적으로 회신하오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신내용 1). 집합건물법 적용 건축물은 아파트, 아파트형 공장, 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주상복합 등 형태의 건물들이 해당되며, 아파트 및 주택 등의 주거형태뿐만 아니라 상가, 점포, 오피스 등 비거주 형태의 모든 건축물을 말하며, 구조상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각각이 구분소유권을 가지게 되며, 이런 집합건물에는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다만, 큰 아파트(150세대 이상)단지의 경우에는 다수의 입주자가 거주하여 공적관리의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행정특별법적 성격을 갖는‘공동주택관리법’의 별도 적용을 받습니다. 그 외 집합건물은「집합건물법의 소유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을 근거로 하는 민사특별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는 등 필요한 사항이외는 가급적 관리단 집회결의내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의 자율성과 사적자치의 원칙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집합건물법 적용받는 집합건물은 법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의거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설립하여야 하며, 그 관리단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행사하거나 이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인 선임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법 제24조 제1항). 관리인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지분의 각 과반수이상 동의로 관리단집회에서 선출되며, 서면결의 방식으로 선출 할 경우는 전체 구분소유자 및 지분의 각 5분의 4이상 동의로 선출된 관리인이라야만 법적 효력이 있는 관리인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 관리인은 내부적으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보존하거나 관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외부적으로는 관리단을 대표하며,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됩니다(법 제25조, 제24조 제3항). 따라서 명칭에 관계없이 집합건물법 제25조에서 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고 관리단을 대표하는 자가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이라 할 것입니다.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에 대하여 4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25조 제1항). ①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②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분담금액 및 비용을 입주민에게 청구·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③ 관리단의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 ④ 그밖에 규약으로 정한 구체적인 관리업무를 실행할 권한과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3). 그러나,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 실체 조직·운영되지 않는 곳이 많기 때문에, 대법원판례에서도‘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로 구성된 단체라 하더라도 구분소유자만으로 구성된 관리단의 성격을 겸유할 수도 있다’(대법원 1996.8.23.선고 94다27199판결)라고 해석하여 어느정도 단체성을 갖추면 관리행위를 할 권한을 인정하고 있으며, 여러 하급심판례에서도 ‘현실적으로 관리단이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관리단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그 관리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 관계는 그 구성원과 조직 성격 자체에 차이가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소유자의 직계 존·비속까지 포함)들의 동대표들로 구성되며,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한 사항만을 ‘의결’하는 단체이나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그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 설립되는 것이고, ‘소유/의결/집행’이 일체화된 단체입니다. 양자는 그 구성원과 조직 성격 자체에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따라서, 150세대미만 공동주택으로 관리단없어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단의 성격을 겸한다 할지라도 건물관리에 대한 사항만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의 권한을 침해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은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시하면, 공용부분의 변경 및 개량행위, 관리이외에 발생한 잡수익 처리,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집행 등 구분소유자의 소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사안은 아님을 알려드리며, 이런 관리이외의 사안에 대하여서는 구분소유자들이 적법하게 제정한 관리규약과 구분소유자들의 관리단집회 결의를 통해서만 처리하여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5). 결론적으로 귀 구의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해당 소규모 공동주택의“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5년간 회계자료 미보관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 소규모 공동주택은 30년 동안 입주자가 1년마다 순차적으로 자치관리를 하는 모범적인 공동체관리로 판단되며, 이는 민법 제680조, 민법 제734조에 의거하여 관리업무를 행하는 것에불가한 것이라면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이라고는 볼 수 없기에 1년 1회이상 관리사무 보고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또한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1년간 해당 입주민이 관리업무를 행하는 것일지라도 입주민의 관리비 사용내역 공개를 현재 편지함에 투입하는 행위보다 매월 반상회를 개최한다면 그 장소에서 집행내역 공개를 하시고, 1년에 1회이상 전체 입주자가 모여 1년간의 회계사무에 대한 보고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이 주거공동체 문화 및 입주민간 신뢰 조성을 위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되어 해당 소규모 공동주택에 통보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세중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11/13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03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38 /전송 2133-0748 / wise67@seoul.go.kr / 대시민공개
16518048
20210924172358
본청
주택정책과-20366
D000003488514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