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스마트도시법 의무사항 준수 재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스마트도시법 의무사항 준수 재안내 1. 관련 근거 가. 나. 디지털정책담당관-4236(’22.12.2.)호 ?스마트도시법 해석 및 추진체계 모색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결과 보고? 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2.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우리시 추진방안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대상부서에서는 해당내용을 숙지하여 법령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부서 : 각종 도시 개발?재생, 주택건설 등 건설사업 부서 ※ 법3조 적용대상 참조 나. 준수사항 - 스마트도시건설사업별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스마트도시법」제8조 1항에 의거 특별시장은 관할 구역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전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스마트도시건설사업 :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스마트도시기반시설(지능화된 시설, 정보통신망 등), 건축물, 공작물 등을 설치, 건축, 구축, 정비, 개량 및 공급, 운영하는 사업 - 사업시행자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수립 안내 및 승인 -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구성?운영 붙임 스마트도시법 주요 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시공간기획담당관, 공공개발기획담당관, 공공개발사업담당관, 안전총괄과장, 안전지원과장, 건설혁신과장, 도로계획과장, 도로관리과장, 도로시설과장, 교량안전과장, 중대재해예방과장, 주택정책과장, 전략주택공급과장, 공공주택과장, 공동주택지원과장, 주거정비과장, 주택정책지원센터장, 건축기획과장, 재정비촉진사업과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한옥정책과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도시관리과장, 시설계획과장, 토지관리과장, 신속통합기획과장, 균형발전정책과장, 도심재창조과장, 도시정비과장, 동북권사업과장, 서부권사업과장, 광화문광장사업과장, 동남권추진단장,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주무관 이은주 디지털정책기획팀장 이영미 디지털정책담당관 12/08 오경희 협조자 시행 디지털정책담당관-4546 ( 2022.12.0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917 /전송 02-2133-1070 / leeej97@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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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법 의무사항 준수 재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디지털정책관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디지털정책담당관-4546 생산일자 2022-1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은주 (02-2133-2917) 관리번호 D0000046901992
분류정보 행정 > 정보통신정책 > 행정정보화정책 > 정보화계획수립및조정 > 정보화기본계획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