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스마트도시법 의무사항 준수 안내 1. 관련 근거 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254(‘21.8.5.)호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 및 조치계획 제출 요청」 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도시법) 2. 스마트도시법 의무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대상부서 : 도시개발?재생, 주택건설사업 등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는 부서 (세부 내용 붙임2 참조) 다. 의무사항 - (법14조) 사업시행자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수립 안내 및 검토 ? 건설 분야 검토 (디지털정책담당관은 정보통신기술 분야 검토) - (법24조)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구성?운영 협조 ? 사업시행 전 디지털정책담당관에 협의회 구성?운영 의뢰 ? 사업 담당 및 사업시행자의 협의회 참여 붙임 1. 1부. 2. 스마트도시법 주요 내용 1부. 끝. 디지털정책담당관 수신자 미래공간기획관, 주택정책실,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 주무관 이은주 디지털정책기획팀장 이영미 디지털정책담당관 09/29 오경희 협조자 시행 디지털정책담당관-1575 ( 2022.09.2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917 /전송 02-2133-1070 / leeej97@seoul.go.kr / 부분공개(5)
26893092
202209300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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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정책담당관-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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