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스마트도시법 해석 및 추진체계 모색을 위한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결과 보고

문서번호 디지털정책담당관-4236 결재일자 2022. 12. 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지털정책기획팀장 디지털정책담당관 이은주 이영미 12/02 오경희 협조 주무관 임동수 주무관 김연숙 스마트도시법 해석 및 추진체계 모색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결과 보고 2022. 11. 디지털정책관 (디지털정책담당관) 스마트도시법 해석 및 추진체계 모색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결과 보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입법 취지에 근거한 법령 분석 및 효율적 추진체계 모색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22.11.28.(월) 14:00 ~ 16:20 ○ 장 소 : 서울시 서소문청사 1동 4층 공용회의실 ○ 참 석 자 : 10명 □ 주요 자문내용 ○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의무여부 ○ 스마트도시법 입법 취지 달성을 위한 효율적 추진체계 ○ 스마트도시계획 수립방안 □ 자문결과 ○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의무여부 ? 수립 필요 - 법령 해석을 통한 의무여부를 가리는 것보다 서울시의 스마트도시 추진 필요성 차원에서 검토해야 함. - 여러 구에서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자체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수집데이터 표준화, 공동활용, 추진방향 등 종합적 시각을 담은 시 단위 계획 수립이 필요함. - 법 제2조와 8조 간 순환참조 등을 법령의 흠결로 보아 계획 수립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기보다는, 법 3조 적용대상 사업 모두를 스마트도시건설사업으로 보아 시 차원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 스마트도시 업무 추진체계 ? 정보, 도시, 교통 등 융합 조직 - 유시티 때에는 CCTV 설치가 주가 되어 통신부서에서 주로 담당하였으나, ‘17년 법명이 스마트도시로 변경되고, 국토부 주관부서도 도시경제과로 변경되며 ‘도시’에 방점을 두고 도시재생 및 도시디자인 부서가 총괄, 정보화 쪽은 실행?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 - 도시계획 부서나 정보화 부서 중 어느 하나의 부서에서 전담할 수 없음. - 정보, 도시, 교통 등 여러 분야가 융합된 별도 부서, TF 조직 구성 또는 기획부서의 총괄 권장 ○ 스마트도시계획 수립방안 ? 장기적으로 서울시 계획을 수립하되, 단기적으로 건설사업별 수립 -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 설계된 생활권에, ‘정보화 기본계획’의 스마트기술을 구현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권장 - 거시적인 관점에서 생활권별 추진 방향 및 기준을 담아 서울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구 단위에서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분리 - □ 행정사항 ○ 자문위원 회의 참석수당 지급 : 붙임 1. 회의록 1부. 2. 자문회의 자료 1부. 끝. 수립 자치구 : 은평, 강북, 종로, 중랑, 성동, 광진, 용산, 양천, 구로, 동작, 관악, 강남, 송파, 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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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회의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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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자문회의 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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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법 해석 및 추진체계 모색을 위한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디지털정책관 디지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디지털정책담당관-4236 생산일자 2022-1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주 (02-2133-2917) 관리번호 D0000046847949
분류정보 행정 > 정보통신정책 > 행정정보화정책 > 정보화계획수립및조정 > 시정보화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