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계약법 시행령」한시적 특례기간 연장에 대한 의견수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계약법 시행령」한시적 특례기간 연장에 대한 의견수렴 1. 행안부 회계제도과-9383(2022.11.28.)호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는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제도에 대한 한시적 특례('20.7.15~ '22.12.31.)를 도입·적용해왔습니다. <한시적 특례 적용사항> 특례 내용(시행령 규정) 수의계약 대상 금액한도 확대(§25③), 유찰시 재공고 생략 가능토록 절차 완화(§26③) 보 증 금 입찰보증금(§37①), 계약보증금 및 공사이행보증금(§51①,⑤) 인하 소요기간 검사기간(§64①) 및 대가지급기간(§67①) 단축 3. 코로나19 대확산 이후 현재 일상회복 추진중에 있으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특례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중이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2.12. 1.(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시적 특례 기간변경(안) : (기존) '22.12.31.까지 → (변경)'23.6.30.까지 ※ 대상 금액한도 확대(§25③) 규정은 확대금액 상시화('23.1.1.부터)로 인해 제외 예정 붙임 : 검토의견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오선숙 계약총괄팀장 권선미 재무과장 11/29 권순기 협조자 시행 재무과-59732 ( 2022.11.2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재무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23 /전송 02-768-8880 / oss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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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한시적 특례기간 연장에 대한 의견수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59732 생산일자 2022-1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선숙 (02-2133-3223) 관리번호 D000004680634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계약제도개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