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계약법 시행령」개정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계약법 시행령」개정 안내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477(2018.7.17.)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이를 알려드리니, 개정된 내용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1) 사회적경제기업의 1인 견적 수의계약 확대(2천만원 이하→5천만원 이하) - 취약계층 고용 비율을 30% 이상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2) 방재신기술 제품의 수의계약 대상 추가 3) 보증서 발급기관으로 공간정보산업협회 추가 4) 계약목적물에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이외 공제 추가 나. 공포·시행일 : 2018. 7. 24. 붙임 1.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안내 1부 2.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내용(개정 이유서) 1부 3.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구1-25,서사01-41,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법률전문관 이지숙 계약총괄팀장 김민완 재무과장 07/20 변서영 협조자 시행 재무과-345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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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개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34580 생산일자 2018-07-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숙 관리번호 D000003406572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재무회계및계약법령제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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