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기간 연장에 대한 의견수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기간 연장에 대한 의견수렴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761(2022.5.20.)호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제도에 대한 한시적 특례('20.7.15~'22.6.30.)를 도입·적용중에 있습니다. <한시적 특례 적용사항> 특례 내용(시행령 규정) 수의계약 대상 금액한도 확대(§25③), 유찰시 재공고 생략 가능토록 절차 완화(§26③) 보 증 금 입찰보증금(§37①), 계약보증금 및 공사이행보증금(§51①,⑤) 인하 소요기간 검사기간(§64①) 및 대가지급기간(§67①) 단축 3. 이와 관련하여 특례기간 연장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2.5.23(월)까지 서울시 재무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시적 특례 기간변경(안) : (기존) '22.6.30.까지 → (변경) '22.12.31.까지 붙임 : 1. 관련 공문 1부. 2. 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1,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투자기관,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의 정 담 당 관), 소방재난본부장 (소방행정과장), 서구1-25 주무관 김진영 계약총괄팀장 권선미 재무과장 05/20 권순기 협조자 시행 재무과-30758 ( 2022.05.2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재무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24 /전송 02-768-8880 / jin051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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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기간 연장에 대한 의견수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30758 생산일자 2022-05-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영 (02-2133-3224) 관리번호 D000004540816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계약제도개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