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계약법 시행령」수의계약 등에 대한 한시적 특례기간 변경 안내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6645(2020.12.23.)호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장기화 등을 고려하여 한시적 특례에 근거한 특례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시적 특례 기간 연장 :(기존)'20.12.31.까지 →(변경)'21.6.30.까지 <한시적 특례 적용사항> 특례 내용(시행령 규정) 수의계약 대상 금액한도 확대(§25③), 유찰시 재공고 생략 가능(§26③) 보 증 금 입찰보증금(§37①), 계약보증금 및 공사이행보증금(§51①,⑤) 인하 소요기간 검사기간(§64①) 및 대가지급기간(§67①) 단축 붙임 1. 고시 개정문 1부 2.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계약전문관 오선숙 계약총괄팀장 김대진 재무과장 12/24 김명주 협조자 시행 재무과-683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23 /전송 2133-1029 / / 대시민공개
21941178
20210928051803
본청
재무과-68387
D000004157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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