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전세금 반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전세금 반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보증금 반환”에 대한 문제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대인은 만기일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다만 임차인이 기간이 만료 되기 2개월 전인 2022.10.22.24시까지 임대인에게 이사를 가겠다는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해지통보 후 3개월이 경과 한 시점에 임대차가 종료하게 되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6조의2 참고), 이 경우에는 23.3.23.까지 보증금을 반환하면 됩니다. 만일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보증금 지급명령신청 또는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임차인과 협의하여 보증금 반환 시기를 유예하는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출 등 금융지원이 필요한 경우 HF 한국주택금융공사(1644-811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과 정소영 변호사(☎02-2133-1200)에게 연락주시고,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서울시 마을변호사제도(관할구청 또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 보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소영 주택금융지원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11/24 공병엽 협조자 주무관 신동칠 시행 주택정책과-5816 ( 2022.11.2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599 /전송 02-2133-0752 / soyoungi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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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전세금 반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5816 생산일자 2022-1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소영 (02-2133-1599) 관리번호 D00000467632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