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전세금 반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전세금 반환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주택임대차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에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여부가 불확실하여 그 반환방법에 대해 문의 하셨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 파악을 위해 유선으로 확인한 바 있어 이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님께서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이사 하겠다는 의사)의 통지를 하였으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제1항 참고)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는 날에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의무를,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의무를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런데 만약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에 따라 관할법원(주택 소재지 관할 : 주소가 용산구이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보증금의 안전(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할 수 있으며, 또한 법원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임대인과 다시 한 번 대화해 보시고, 만약 도저히 합의에 이르기 힘드시다면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소송으로 진행을 한다면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게 됨으로 이 보다는 우리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우리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및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치되어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관련전문가가 분쟁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자료를 기초로 논의·조정 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면 일정부분 강제력도 발생합니다. 조정신청은 우리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로 임대차계약서와 참고자료를 가지고 방문 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별관 1동 1층. 02)2133-1598 이상 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과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신동칠 전월세팀장 김용경 주택정책과장 03/19 송호재 협조자 주무관 김경천 시행 주택정책과-49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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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전세금 반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4932 생산일자 2018-03-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칠 관리번호 D00000331767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