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전세금 반환관련 문의 - 강서구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전세금 반환관련 문의 - 강서구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주택임대차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는 공동임대인 중 1인이 사망, 상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불확실한 보증금 반환에 대해 법적 대처방안을 문의하셨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 파악을 위해 유선으로 확인한 바 있어 이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소유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보증금반환채무는 공동소유자에게 전부 있는 것(불가분 채무)으로 만기 시 공동임대인 중 1인을 상대로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등 참고). 또한, 임대인중 1인이 임대차계약의 종료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임차인 보호의 취지로서 불가분채무로 보아, 남아 있는 1인이 보증금 전부에 대한 반환 채무를 지게 됩니다. (서울지방법원 1998. 10. 20. 선고 98가합32293 판결 등 참고). 그러므로 님은 공동임대인 중 어느 1인에게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님께서는 우선적으로 만기 1개월 전까지 공동임대인 전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더 이상 임대차관계를 존속시키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공동임대인 중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법적 절차(법원의 보정명령서나 반송된 내용증명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받을 수 있음)에 따라 상속인을 탐색하여 그 상속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계약기간의 만료일에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관할법원(주택 소재지 관할 : 주소가 강서구이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보증금의 안전(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도모할 수 있으며, 또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마지막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관리비는 임대차기간 만기 이후 임차주택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이므로, 님께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것을 확인하시고 임차주택을 임대인에게 명도(반환)한 이후부터는 관리비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이상 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소송 등 법적효력 및 절차에 대해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신동칠 전월세팀장 김용경 주택정책과장 03/27 송호재 협조자 주무관 김경천 시행 주택정책과-55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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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전세금 반환관련 문의 - 강서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5502 생산일자 2018-03-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칠 관리번호 D00000332400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