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전세금 대출 문의 드립니다.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서울시 이사시기불일치대출 제도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이사시기불일치대출 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제도의 내용 이사시기 불일치 대출은 세입자가 부득이 임대차계약종료 전에 이사를 해야 하나,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거부 또는 잔금 지급일자가 맞지 않는 등의 이유로 일시적 공백 기간이 발생하여 이사를 가지 못하는 경우에 기존 보증금을 근거로 단기적으로 대출을 해주는 틈새상품으로, 임차인에게 현재 임차주택의 보증금이 반환될 때까지단기간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2. 대상자 서울에서 서울로 전월세 이사를 가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 묵시적 갱신 기간 중에는 해지통보 후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주택 구입이나 자가 입주의 경우 제외됨) 3. 신청시기 임차보증금 잔금일 기준으로 3주 전까지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대출신청 후 구 임차주택의 현장답사가 이뤄집니다.) 4. 대상주택 및 주택유형 새로이 이사할 집 기준으로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의 주택이며 공공임대주택의 경우는 별도로 산정을 합니다. 주택유형은 신 임차주택이 주거용으로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다세대의 경우 가능하며 단독, 다가구의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6. 대출 한도 및 이율 - 최대 1억 8,000만 원(계약금의 경우 5,000만 원)이며, 구 임차보증금의 100%와 신 임차보증금의 80% 해당액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합니다.(단, 월세의 경우 잔여 월수 해당 금액을 공제 후 산정) - 이율은 1.8%(2020.10. 기준) 고정금리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7. 대출이 안되는 경우 - 신·구 계약자가 다른 경우(부부는 인정) - 기존 전세대출 보유 및 향후 이용 예정자 - 1인 세대 거주자(대항력 유지를 위해 신·구주택에 세대분리 필요) - 소득이 없는 경우(부부는 합산), 신용관계 규제자 - 신·구 임차물건에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신·구 임차물건의 소유자가 친척인 경우 8. 구비서류 - 신·구 임대차계약서, 신·구 건물등기부등본(확정일자를 득해야 함)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정정내용 없음, 주소변동분 포함 조건), 가족관계증명서 - 재직증명서(또는 사업자등록증), 소득증빙서류(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이사시기불일치대출은 위와 같은 요건 외 협약은행의 여신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 사례를 가지고 검토되어야 하므로 님께서는 우리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02-2133-1200)에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신동칠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1/05 김정호 협조자 주무관 이진형 주무관 이현우 시행 주택정책과-1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전화 02-2133-1598 /전송 02-2133-1087 / / 부분공개(6)
21995923
20210928023321
본청
주택정책과-157
D000004164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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