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양 천 소 방 서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 1757 1.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 드리며 귀 대상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대상에 대한 작동기능점검결과 불량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조치명령 처분의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오니 이의가 있으시면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자체점검 지적사항 조치명령서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에 따른 지적사항 조치명령 내용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붙임참조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붙임참조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양천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당자 주 소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80 (목1동) 전화번호 02-6981-8683 전자 우편주소 팩스번호 02-6981-8679 제출기한 2022년 12월 5일 까지 붙임 의견제출서 및 처분내용 각 1부. 양 천 소 방 서 장 조사관 장준수 검사지도팀장 한형회 예방과장 11/21 원병연 협조자 시행 예방과-32423 ( 2022.11.21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예방과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83 /전송 02-6981-8679 / frost86@seoul.go.kr / 부분공개(6)
27256583
20221122051007
본청
예방과-32423
D0000046728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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