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선불식 할부거래업 행정처분(등록취소) 사전 통지서 (의견제출 및 청문실시 통지) 1. 귀 사에 대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취소 관련입니다. 2. 우리 시는 귀 사가 할부거래법 을 알려드리며, 같은 법 제40조 제3항 및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 등에 의거 귀 사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이 예정되어 있음을 사전통지 드립니다. 가. 처분내용 :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취소 나. 대상업체 : 다. 등록번호 : 라. 처분사유 : 마. 처분근거 : 3. 아울러 우리 시는 귀 사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할부거래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 전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함을 알려드리오니 청문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청 문 - - 청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그 기한 내 청문일을 재지정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처분사항(처분내용 및 처분사유)을 인정한 것으로 갈음하여 처분하게 되며, 정당한 사유로 청문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나. 의견제출 -귀 사는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우리시의 처분내용 및 처분사유에 대하여 의견 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붙임3)할 수 있습니다. 붙 임 1.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부. 2.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민은정 민생대책팀장 김혜경 공정경제담당관 03/08 민수홍 협조자 주무관 김광종 시행 공정경제담당관-420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402 /전송 / / 부분공개(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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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4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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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574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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