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선불식 할부거래업 행정처분(등록취소) 사전 통지서(의견제출 및 청문실시 통지)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선불식 할부거래업 행정처분(등록취소) 사전 통지서 (의견제출 및 청문실시 통지) 1. 귀 사에 대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취소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귀 사는 한국상조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이 해지(2017.12.11.)됨에 따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이라 함) 제40조 제2항 제3호의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며, 같은 법 제40조 제3항 및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 등에 의거 귀 사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이 예정되어 있음을 사전통지 드립니다. 가. 처분내용 :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취소 나. 대상업체 : 다. 등록번호 : 라. 처분사유 : 마. 처분근거 : 할부거래법 제40조 제2항 제3호 3. 아울러 우리 시는 귀 사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할부거래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 전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함을 알려드리오니 청문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청 문 - 일시 및 장소 : 2017.12.27.(수) 15:00 / 서울시청 공정경제과 - 청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청문시 또는 청문전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처분사항(처분내용 및 처분사유)을 인정한 것으로 갈음하여 처분하게 되며, 정당한 사유로 청문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나. 의견제출 -귀사는 우리시의 처분내용 및 처분사유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붙임3)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제출처(붙임1)로 청문 당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 임 1.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부. 2. 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광종 소비자보호팀장 박경애 공정경제과장 12/13 김창현 협조자 민생대책팀장 윤정권 시행 공정경제과-14674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 무교별관 / 전화 2133-5379 /전송 768-8851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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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8호서식]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hwpx

    비공개 문서

  • [서식 9]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hwpx

    비공개 문서

  • [서식 11] 의견제출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선불식 할부거래업 행정처분(등록취소) 사전 통지서(의견제출 및 청문실시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4674 생산일자 2017-1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광종 (2133-5379) 관리번호 D0000032359207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선불식할부거래업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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