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관리·운영기준(안) 의견조회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 개정('21.7.13. 시행)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19조의3 개정('21.12.30. 시행)과 관련입니다. 2. 우리부서에서는 대규모 민간개발사업에 따른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을 서울시 전역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달성 및 안정적 제도정착을 위하여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관리·운영기준(안)」을 마련하고 아래와 같이 의견조회를 하오니, 기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2.11.23.(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 ○ 의견제출(서식) 관리·운영기준(안) 검토의견 사 유 붙임.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관리·운영기준(안) 1부. 끝. 공공자산담당관 수신자 공공개발기획담당관, 전략주택공급과장, 공공주택과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시설계획과장, 동남권추진단장, 도심재창조과장, 도시정비과장 주무관 김도형 공공자산운용팀장 김흥준 공공자산담당관 11/18 이현주 협조자 주무관 김대원 시행 공공자산담당관-2345 ( 2022.11.1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5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427 /전송 02-2133-0736 / volumeup84@seoul.go.kr / 부분공개(6)
27245753
20221119044507
본청
공공자산담당관-2345
D00000467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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