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수도계량기 시험비용 부과(2022.9~10월) 1. 수용가의 수도계량기에 대한 검정신청 가구 중 시험결과 정상 계량기로 판정된 붙임의 부과 대상자에게 수도계량기 대금 및 시험비용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관련 부과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0조(수도계량기의 시험) 제3항, 제4항 및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2(수도계량기의 시험비용) 제1항, 제2항 나. 신청기간 : 2022.9.1 ~ 10.31 다. 부과대상 건수: 7건(신청8, 정상7, 비정상1) 라. 부과금액 : 299,010원 ○ 산출근거 - 계량기 대금: 293,670원 - 시험비용 : 5,340원 마. 고지서 발송 : 일반우편 붙임 1. 이상시험대금 부과대상 명단 1부. 2. 수도계량기 시험비용 부과 고지서 1부. 끝. 주무관 왕정순 주무관 진원덕 현장민원과장 11/08 代이강욱 협조자 시행 현장민원과-30821 ( 2022.11.08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중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365 /전송 02-3146-2389 / wjdtns02@seoul.go.kr / 부분공개(6)
27169459
20221109050007
본청
현장민원과-30821
D000004663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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