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계량기 시험비용 부과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수도계량기 시험비용 부과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의거 수용가의 수도계량기에 대한 검정신청 가구중 시험결과 정상인 계량기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수도계량기 대금 및 시험비용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1. 부과근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0조(수도계량기의 시험) 제3항, 제4항 및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16조의2(수도계량기의 시험비용) 제1항, 제2항 2. 신청기간 : 2022.6.1 ~ 6.30 3. 부과대상 : 4. 부과금액 : 〈 산출근거 〉 - - 5. 고지서 발송 : 일반우편 붙임 1. 이상시험대금 부과대상 명단 1부. 2. 수도계량기 시험비용 부과 고지서 1부. 끝. 주무관 왕정순 주무관 진원덕 현장민원과장 08/22 유충현 협조자 시행 현장민원과-26745 ( 2022.08.22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중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365 /전송 02-3146-2389 / wjdtns0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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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시험 대금부과 명단(202206).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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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지서(6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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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수도계량기 시험비용 부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26745 생산일자 2022-08-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왕정순 (02-3146-2365) 관리번호 D000004605638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계량기관리 > 계량기검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