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대 문 소 방 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 (경유) 제목 92.「소방시설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결과보고 1. 관련문서 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5946(2022.10.28.)호 나. 市예방과-29401(2022.11.1.)호 '「소방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2. 국회 민홍철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검토한 결과, 서대문소방서에서는 개선의견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가. 주요개정내용 : 과태료 기준 상향(300만원 → 500만원) ○ 위반사항 - 소방시설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관리하지 아니한 자 - 소방시설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 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나. 개선의견: 없음. 끝. 서대문소방서장 조사관 우재경 검사지도팀장 代김선옥 예방과장 11/04 강길구 협조자 시행 예방과-29536 ( 2022.11.04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3층 예방과 (연희동) / https://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6981-5481 /전송 02-2187-8352 / dnworud1@seoul.go.kr / 대시민공개
27150752
20221105051007
본청
예방과-29536
D0000046607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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