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무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9.10.29.) 1.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2994(2019.10.28.)호 등과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각 부처 법령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 법령 제개정안 목록 > 연번 법 령 명 1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대표발의)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3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의원 대표발의) 4 의원발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의원 대표발의) 5 의원발의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의원 대표발의)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대표발의) 7 의원발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호의원 대표발의) 8 의원발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대표발의) 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대표발의) 11 의원발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조경태의원 대표발의) 12 의원발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대표발의) 13 의원발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의원 대표발의) 1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대표발의) 붙임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10/30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76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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