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채권신고서(전○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채무자 전성희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육근우(06647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6 5층 (서초동, 대영빌딩)) (경유) 제목 채권신고서(전○희) 지방세징수법 제6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5조 규정에 의거 파산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방세 관련 조세채권을 신고합니다. 1. 채권신고내역 체납자 교부청구금액 사건번호 선고일시 2. 체납내역 순번 채권의 종류 채권액(원) ① 파산선고 전 발생한 채권 원본 ② ①에 기한 파산선고 전 까지의 가산금 등 합계 1 2 3 4 계 3. 지급받을 계좌 가. 예 금 주: 서울특별시 나. 은 행 명: 신한은행 다. 계좌번호: 붙임 채권신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정아영 38세금징수1팀장 代김현중 38세금징수과장 11/03 최승대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38712 ( 2022.11.0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0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76 /전송 02-768-8890 / jaykorea0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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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신고서(전○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38712 생산일자 2022-11-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아영 (02-2133-3476) 관리번호 D000004660093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교부청구및배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