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채권신고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회생법원 제212단독 (경유) 제목 채권신고서 1. 귀 법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체납자(주민번호) 교부청구액(원) 관리번호 2. 지방세징수법 제6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채권신고서를 제출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제출 내역 ※ 위 교부청구액은 지난년도애 서울시 서대문구에서 부과한 서울시세로서 서울시 고액 체납시세로 분류(1,000만원 이상)됨에 따라 징수권한이 서울시로 이관된 건입니다. (관련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5조및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 제3항 제4호) 붙임 채권신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최영현 38세금징수4팀장 박종규 38세금징수과장 06/15 최승대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6556 ( 2022.06.1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38세금징수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79 /전송 02-2133-1038 / cyh999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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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신고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6556 생산일자 2022-06-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영현 (02-2133-3479) 관리번호 D000004557909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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