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회생법원 제212단독 (경유) 제목 채권신고서 1. 귀 법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체납자(주민번호) 교부청구액(원) 관리번호 2. 지방세징수법 제6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채권신고서를 제출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가. 제출 내역 ※ 위 교부청구액은 지난년도애 서울시 서대문구에서 부과한 서울시세로서 서울시 고액 체납시세로 분류(1,000만원 이상)됨에 따라 징수권한이 서울시로 이관된 건입니다. (관련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5조및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 제3항 제4호) 붙임 채권신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최영현 38세금징수4팀장 박종규 38세금징수과장 06/15 최승대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6556 ( 2022.06.1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38세금징수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79 /전송 02-2133-1038 / cyh9991@seoul.go.kr / 부분공개(6)
26183584
20220616044507
본청
38세금징수과-26556
D000004557909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