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이은영 님(서울시 강서구 방화대로44길 42 101동 1102호 (방화동, 마곡승윤노블리안아파트)) (경유) 제목 상속한정승인 관련 채권신고서 제출(이성) 1. 서울시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지방세 고액체납자인 망 및 와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채권신고서(체납내역)를 보내드리오니 상속절차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서울시 지방세 체납징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채권신고 내역(체납내역) (2019.6.25. 현재) 체납자 (피상속인) 체납내역 체납액 입금계좌 사건번호 과세년월 세목명 세 액(원) ( ) 2000.06월 () 1. 2. ※ 붙임 : 채권신고서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염숙진 38세금징수2팀장 이춘종 38세금징수과장 06/25 代박종규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43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80 /전송 02-768-8890 / pabiola98@seoul.go.kr / 부분공개(6)
18095976
20210929095922
본청
38세금징수과-14350
D0000037220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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