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채권신고서(장*희)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사 이정모 사무소 귀중 (06596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2길 15 (서초동) 길도빌딩 309호) (경유) 제목 채권신고서(장희) 1.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 고액체납자의 상속한정승인 사건과 관련하여「지방세징수법」제66조에 따라 채권신고하오니 서울시에 배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부청구 내역 체 납 자 (생년월일) 체납내역 및 청구금액(원) 관할법원 사건번호 비고 붙 임 : 채권신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임동혁 38세금징수4팀장 김민완 38세금징수과장 02/11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9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90 /전송 02-2133-1038 / 386kore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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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채권신고서(장*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996 생산일자 2019-0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동혁 (02-2133-3490) 관리번호 D000003554206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교부청구및배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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