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기술심사담당관 (경유) 제목 규제 사전검토 결과 통보(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규정안) 1. 기술심사담당관-31739호(2022. 10. 17.)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개정규정안」이 다음과 같이 규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을 통보하오니 절차를 준수하여 규제개혁위원회로 규제심사 안건을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심사대상(2건) : 개정안 제20조, 개정안 제29조 ※ 세부사항 붙임1 참조 나.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절차 1) 규제영향분석서(붙임2) 작성 : 행정예고 기간 동안 공표 - 규제의 필요성, 기대효과, 다른 대체수단의 존재 여부, 규제수준의 적절성 등을 시민의 입장에서 분석 2) 자체 규제심사 시행 - 이해관계자(관련 단체) 및 외부전문가를 과반수로 구성 ※ 자체심사 결과보고서 첨부 필요 3) 규제개혁위원회 안건상정 의뢰 - 규제영향분석서(붙임2), 규제심사요청서(붙임3), 규제심사 체크리스트(붙임4) 작성 - 자체 규제심사 결과 등 반영 붙임 1. 규제사전검토서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서식 1부. 3. 규제심사요청서 서식 1부. 4. 규제심사 체크리스트 서식 1부. 끝. 법 무 담 당 관 주무관 류지원 규제개혁팀장 이준봉 법무담당관 10/26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30301 ( 2022.10.2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5 /전송 02-2133-0821 / miso607@seoul.go.kr / 부분공개(5)
27078776
2022102805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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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30301
D0000046519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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