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29449 결재일자 2022. 10.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가격공시지원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성준일 남규호 김영모 10/18 정헌재 협 조 2022년 제4차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심의 계획 2022년 제4차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심의 계획 2022. 10. 13. (수) 재 무 국 (세 제 과) 2022년 제4차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심의 계획 세제과장:김영모☎2133-3350 부동산가격공시지원팀장:남규호☎3376 담당:성준일☎3377 '22.1.1 자치구청장이 결정·고시한 시가표준액 중 시가의 변동 및 신규 출시 등으로 조정이 필요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시조정 승인한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심의하고자 함 Ⅰ 심 의 개 요 목 적: 기타물건 시가의 변동 및 신규 출시 등에 따른 시가표준액 수시조정으로 과세형평성 제고 및 납세민원 예방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일 시 : '22. 10. 24.(월) 16:00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방 법 : 지방세심의위원회(이의신청) 심의안건과 병행심의 대 상 : 행안부장관이 추가 및 재산정한 기타물건 기준가액(3건) - 차량(이륜차) 3건 ※ 기준가격 :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산정(기준가격 x 경과년수별 잔가율)시 기본가격 Ⅱ 시가표준액 심의 기타물건(기준가액 3건) ㅇ 대 상: 차량(이륜차) 3건 ㅇ심의내용: 행안부장관이 차량 등의 기타물건 신규 출시 및 당초 기준가격 산정 오류 등으로 기준가격 추가 및 재산정 가격 재통보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2928, 2022.9.8 (단위: 건) 구 분 합계 수시조정 내용 기타 (구조변경등) 신규 재분류 인상 인하 총 계 3 2 0 0 1 - 차량(이륜차) 3 2 0 0 1 - Ⅲ 우리시 검토 의견 기타물건 차량(이륜차)의 추가 및 재산정 기준가액에 대하여 시가표준액 전문기관인 지방세연구원이 조사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건으로써,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적용이 필요하므로 시가표준액 변경·결정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Ⅳ 향 후 계 획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 :`'22.10.27(목). ㅇ 변경자료 서울시보 게재(홍보담당관) 변경자료 시세무과 및 자치구, 관할 지방법원 통보 :`'22.10.28(금). ㅇ 시(市) 세무과 통보 및 세무종합시스템 반영 붙 임 1. 관련법령 및 시가표준액 산출체계 1부. 2. '22년 기타물건 기준가격 추가 통보(9.8.자 행안부 공문 사본) 1부. 3. 기준가격 추가 산정 및 재산정 내역 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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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9104630
본청
세제과-29449
D000004645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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