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불합리한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대상자료 제출 요청 1. 서울시 세제과-1439 (2022.1.27.) 호와 관련입니다. 2. 2022.1.1. 자치구청장이 결정·고시한 비주거용 건축물(오피스텔, 상가)과 기타물건 (차량 등) 중 시가표준액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세물건(민원 발생 건축물 포함)을 전수조사하고 자치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2022.2.24.(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 제출자료 ○ 건축물 관련 ※ 2017년부터 불합리한 건축물 시가표준액 변경은「세무종합시스템」전산작업으로 수행 ○ 기타물건 관련: 붙임3 서식 제출 붙 임 1. 2022년 불합리한 시가표준액 변경·결정계획 1부. 2. 근거법령 및 시가표준액 산출체계 1부. 3. 불합리한 건축물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현황 1부. 4. 불합리한 건축물 시가표준액 전산작업 매뉴얼 1부 5.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수시조정 대상(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세무부서1-25 주무관 임동혁 부동산가격공시지원팀장 남규호 세제과장 01/28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148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7 /전송 02-2133-1033 / 386korea@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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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9062007
본청
세제과-1486
D000004463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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