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도 적용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승인 통보 1. 세제과-17041(2021.12.23)호와 관련입니다. 2. 각 자치구에서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산정기준에 따라 시가표준액 산정하여 우리시에 승인 요청한 바, 3. 우리시는 2022년도 적용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자치구에서는 2022.1.1 결정·고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2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승인 심의 결과 보고서 1부. 2. 2022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심의 자료 1부. 3. 2022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산정기준(행안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세무부서1-25 주무관 임동혁 부동산가격공시지원팀장 남규호 세제과장 12/23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1704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7 /전송 02-2133-1033 / 386korea@seoul.go.kr / 부분공개(5)
25037369
20211224055007
본청
세제과-17046
D000004439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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