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제1차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심의계획

문서번호 세제과-3220 결재일자 2022. 3. 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가격공시지원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임동혁 代임동혁 김영모 03/11 代권순기 2022년 제1차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심의계획 2022. 3. 재 무 국 세 제 과 2022년 제1차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심의계획 ’22.1.1. 자치구청장이 결정·고시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중 시가의 변동 등으로 합리적 조정이 필요한 비주거용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변경·결정 심의하고자 함 Ⅰ 심 의 개 요 ?? 목 적: 불합리한 시가표준액 조정으로 납세민원 예방 및 과세형평성 제고 ?? 심 의 ○ 일 시 : ‘22. 3.18(금) 16:0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 방 법 : 지방세심의위원회(과세전적부심사) 안건과 병행심의 ○ 대 상 : 비주거용 건축물(20,472호) 시가표준액 ?? 근거법령: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시가표준액 산정체계 ○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에 용도·층별 가중치 반영(‘22년도 신설)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 표준가격 기준액 × 각종지수 × 면적(㎡) × 가감산 특 례 용도 층(위치) 행안부에서 오피스텔 거래가격 등을 조사하여 산정·고시하는 ㎡당 기준가액 ○ (오피스텔 외 건축물) 신축단가에 구조·용도·위치별 가중치 등 반영 상가 등 건축물 시가표준액 = 건물신축 가격기준액 × 각종지수 × 경과연수 잔 가 율 × 가감산 특 례 구조 용도 위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 당 건축비용으로 국세청이 행안부와 협의 후 고시 Ⅱ 불합리한 시가표준액 심의 ?? 자치구 심의요청 대상 분석 ○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지역상권이 위축되거나 건물 노후화 등으로 거래가 부진하여 상가 공실율이 증가되는 등의 사유로, ○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를 상회하는 역전현상으로 인해 재산세 세부담이 과다한 경우로 과세의 정당성 문제 발생 ⇒ 불합리한 시가표준액 조정으로 납세민원 예방 및 과세형평성 제고 필요 ※ 현행 시가표준액보다 오피스텔 외 건축물은 30%, 오피스텔은 20% 이내 조정으로 행안부장관의 사전승인 없이 심의 Ⅲ 서울시 검토의견 ?? 자치구 상정 및 행안부 승인 조정기준 원안대로 의결 ○ 건축물은 자치구에서 실태조사를 통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결정 요청한 건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Ⅳ 향후 일정 ?? 불합리한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 ’22. 3. 24(목) ○ 변경자료 서울시보에 게재(시민소통담당관) ?? 변경자료 시 세무과 및 자치구 통보: ’22. 3. 24(목) ○ 시(市) 세무과 통보 및 세무종합시스템 반영 ○ 변경자료 시·자치구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22년 비주거용 건축물 시가표준액 수시조정 현황 1부. 2. 불합리한 건축물 시가표준액 변경 사례 1부. 3. 시가표준액 변경시 세수감소액 추계 1부. 4. 관련법령 및 시가표준액 산출체계 1부. 5. 심의대상 내역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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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2년 비주거용 건축물 시가표준액 수시조정 현황.hwpx

    비공개 문서

  • 2.불합리한 건축물 시가표준액 변경 사례 - 유통상가.hwpx

    비공개 문서

  • 3.시가표준액 변경시 세수감소액 추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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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관련법령 및 시가표준액 산출체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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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심의대상 내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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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제1차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심의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3220 생산일자 2022-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동혁 (02-2133-3377) 관리번호 D000004492017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정책기획 > 지방세과세기준 > 시가표준액조사및결정 > 부동산과표조정및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