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2년 4분기 재계약 대상 공동생활가정 현장점검 및 운영 평가결과 제출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종로구청장(어르신여성과장) (경유) 제목 '22년 4분기 재계약 대상 공동생활가정 현장점검 및 운영 평가결과 제출요청 1. 주택정책과-2265('22.09.28.)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 4분기 계약만료되는 공동생활가정에 대해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운영평가 결과를 10.1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 및 평가결과 제출기한 : '22.10.7.(금) ~ 10.14.(금) 나. 점검대상 : 다. 점검주체 : 운영기관이 법인인 경우 법인이 신고·등록된 자치구 ※용산구 소재 참여성노동복지터 운영 시설은 법인이 신고·등록된 종로구에서 점검 라. 평가주체 : 1차 자치구, 2차 서울시 마. 평가기준 : 100점 만점 - 입주자 인원(40점), 입주자 임대료 납부액(10점), 시설관리자 근무현황(20점), 자체 운영규정 준수 여부(20점), 프로그램 운영실적(10점) - 평가결과 70점 미만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을시 재계약 갱신 불가 바. 제출서류 - 재계약 평가 대상 목록(붙임2) : 평가항목별 점수 및 재계약 가능 여부 기재 - 재계약 평가 현장점검표(붙임3) : 개별 호실 단위로 점검내역 작성 - 재계약 평가 배점표(붙임4) : 평가항목별 배점에 따라 점수기재 2. 아울러, 각 자치구에서는 해당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관리운영 지침 ] ○ 자치구(복지부서)에서는 자체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연 2회 지도점검 실시 ○ 지도·점검은 운영기관이 신고 또는 등록한 자치구(복지부서)에서 실시 ○ 운영기관이 시 또는 자치구일 경우 자체점검 실시 ○ 자치구는 점검결과에 따라 운영기관에 조치 필요사항을 통보하고, 운영기관은 15일 이내로 조치결과를 자치구에 보고 붙임2의 재계약 대상은 목록은 SH 및 LH 관리 자료이며, 그 외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통보(메일) 바람 붙 임 : 1. 2022년 4분기 공동생활가정 재계약 대상 평가 계획 1부. 2. 2022년 4분기 재계약 평가 목록(비밀번호 202204) 1부. 3. 재계약 평가 배점표 1부. 4. 재계약 평가 현장점검표 1부. 5. 참고사항(관련 지침 등)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나래 가족권익보호팀장 최정은 가족다문화담당관 10/11 임지훈 협조자 주무관 최옥림 시행 가족다문화담당관-2633 ( 2022.10.1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가족다문화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698 /전송 02-768-8832 / joyful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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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년 4분기 공동생활가정 재계약 대상 평가 계획 (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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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4분기 재계약 대상 목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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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4. 재계약평가 배점표(작성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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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재계약평가 현장점검표(작성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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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5. 참고사항(관련지침 등).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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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2년 4분기 재계약 대상 공동생활가정 현장점검 및 운영 평가결과 제출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다문화담당관-2633 생산일자 2022-10-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나래 (02-2133-8698) 관리번호 D0000046397450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가정폭력피해자보호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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