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도 1분기 재계약 대상 공동생활가정 현장 점검 및 운영평가 제출 요청 1. 서울시 주택정책과-3333(2022.2.28.)호 및 기존 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5조, 공동생활가정 관리운영지침(주택정책과-7299,, 2015.5.6.)호와 관련입니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서울시에서 선정한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에 기존 주택을 임대하고, 서울시의 제청에 따라 2년 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3. 2022년 1분기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운영기관에 대하여 재계약 대상 여부를 평가하고자 하오니, 운영기관 소재지에 해당하는 자치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운영기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운영평가 결과를 2022.3.15.(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점검 및 작성시 유의사항 1) 사전에 운영기관과 점검일정 협의 2) 현장점검시에는 반드시 운영기관 관계자 동행하여 점검 실시 3)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경우 재계약 의사 없음으로 회신 4) 재계약대상 운영기관 명단의 계약기관과 현장점검표상 계약기관 일치 확인 5) 주택1호(1세대)당 현장점검표 1장 작성 원칙 6) 현장점검표 확인결과(양호/보통/미흡)에 따라 평가배점표 배점 결정 7) 평가결과 70점 미만 재계약 추천 보류(운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상정) 붙임 1. 2022년 1분기 공동생활가정 재계약 대상 평가 계획(방침) 1부. 2. 2022년 1분기 재계약 대상 운영기관 목록 1부. 3. 재계약 평가 현장점검표 1부. 4. 재계약 평가 배점표 1부. 5. 주택정책과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양천구청장(자립지원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신준열 자활정책팀장 代정승 자활지원과장 02/28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270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593 /전송 / junyeol@seoul.go.kr / 부분공개(6)
25483668
20220303055007
본청
자활지원과-2707
D000004484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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