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2년 1분기 재계약 대상 공동생활가정 현정점검 및 운영 평가결과 제출 요청 1. 주택정책과-3187(2022.2.25.)호 및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 지침 제35조, 공동생활가정 관리운영지침(주택정책과-7299, 2015.5.6.)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 1분기 계약만료되는 공동생활가정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운영평가 결과를 2022.3.1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각 부서에서는 해당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해당 자치구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관리운영 지침 ] ○ 자치구(복지부서)에서는 자체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연 2회 지도점검 실시 ○ 지도·점검은 운영기관이 신고 또는 등록한 자치구(복지부서)에서 실시 ○ 운영기관이 시 또는 자치구일 경우 자체점검 실시 ○ 자치구는 점검결과에 따라 운영기관에 조치 필요사항을 통보하고, 운영기관은 15일 이내로 조치결과를 자치구에 보고 붙임2의 재계약 대상은 목록은 SH 및 LH 관리 자료이며, 그 외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통보(메일) 바람 붙 임 : 1. 2022년 1분기 공동생활가정 재계약 대상 평가 계획 1부. 2. 2022년 1분기 재계약 평가 목록 1부. 3. 재계약 평가 현장점검표 1부. 4. 재계약 평가 배점표 1부. 5. 참고사항(관련 지침 등)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권익보호담당관,가족담당관,어르신복지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자활지원과장,자치행정과장,청소년정책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법무부장관(보호정책과장) 실무사무관 고태경 주거복지팀장 代고태경 주택정책과장 02/28 代이민경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333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주택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2133-7027 /전송 2133-0752 / kotae1111@seoul.go.kr / 부분공개(5)
25484132
20220303055007
본청
주택정책과-3333
D0000044840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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