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1분기 공동생활가정 현장점검 등 평가결과 제출 요청 1. 주택정책과-3333(2022. 2. 28.)호 및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 지침 제35조, 공동생활가정 관리운영 지침(주택정책과-7299호, 2015. 5. 6.)과 관련입니다. 2. 2022년 1분기 계약만료되는 공동생활가정에 대해 해당 자치구에서는 운영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운영평가 결과(붙임1,2,3)를 작성하여 2022. 3. 15.(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기간: 2022.3.2.(수) ~3.15.(화) 나. 점검대상 : 아동공동생활가정 2호 ※ 전체 공동생활가정103호 中 다. 점검주체 운영기관이 법인인 경우 법인이 신고·등록된 자치구 운영기관이 지자체(시, 자치구)인 경우 자체 점검 라. 평가주체 : 1차 자치구, 2차 시 복지부서 마. 평가기준 : 100점 만점 세부기준 : 입주자인원(40점), 입주자 임대료 납부액(10점), 시설관리자 근무현황(20점), 자체 운영규정 준수 여부(20점), 프로그램 운영실적(10점) ※ 평가 결과 70점 미만의 경우 특별한 사정 없을 시 재계약 갱신 불가 바. 제출서류(작성서식) 재계약 평가 대상 목록(붙임1) : 평가항목별 점수 및 재계약 가능여부 기재 재계약 평가 현장점검표(붙임2) : 개별 호실 단위로 점검내역 작성 재계약 평가 배점표(붙임3) : 평가항목별 배점에 따라 점수 기재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관리운영 지침 ] ○ 자치구(복지부서)에서는 자체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연 2회 지도점검 실시 ○ 지도·점검은 운영기관이 신고 또는 등록한 자치구(복지부서)에서 실시 ○ 운영기관이 시 또는 자치구일 경우 자체점검 실시 ○ 자치구는 점검결과에 따라 운영기관에 조치 필요사항을 통보하고, 운영기관은 15일 이내로 조치결과를 자치구에 보고 붙임 : 1. 2022년 1분기 공동생활가정 재계약 평가 대상 목록(작성서식) 1부. 2. 재계약 평가 현장점검표(작성서식) 1부. 3. 재계약 평가 배점표(작성서식) 1부. 4. 2022년 1분기 공동생활가정 재계약 대상 평가 계획 1부. 5. 참고사항(관련 지침 등) 각 1부. 6. 주택정책과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관악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송파구청장(아동돌봄청소년과장) 주무관 윤나영 아동복지팀장 최정은 가족담당관 03/02 임지훈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44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185 /전송 / / 부분공개(5)
25489310
20220303055007
본청
가족담당관-4493
D000004485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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