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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시효완성 정리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8637 부분공개(6)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고액체납자 시효완성 정리 결 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하고자 합니다. 2022. 7. 7. 담 당 팀장 과 장 이대수 代이대수 07/07 최승대 구분 과세 번호 년도/기분 세 목 납세의무자 세 액 성명 주 소 본 세 가산금 계 합계 (총 20건) 716,789,520 142,785,010 859,574,530 '이하여백' ※ 시효완정정리 후 체납자의 체납세액 잔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공기록 등록 해제 210mm×297mm 붙임 시효완성정리(체납 및 정리보류) 대상자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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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효완성정리(시효결손)대상자_20220707104430740.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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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효완성정리(시효만료)대상자_20220707105636960.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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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고액체납자 시효완성 정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8637 생산일자 2022-07-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대수 (02-2133-3483) 관리번호 D0000045756615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고액체납결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