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병)] 고액체납자 시효완성정리 결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 하고자 합니다. 2022년 10월 6일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 이세산 代이세산 전결 10/07 최승대 과세 번호 연도/ 기분 세목 납세의무자 세액 성명 주소 본세 가산금 계 (이하여백/2022.10.06. 기준) 210mm×297mm(백상지 80g/㎡) ※ 시효완성정리 후 체납액이 500만원 이하로 된 경우 공공기록정보 해제 예정 붙임 : 시효완성정리(체납) 및 시효완성정리(정리보류) 대상자 각1부. 끝.
26955824
20221008051007
본청
38세금징수과-36683
D0000046386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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