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액체납자 시효완성정리 처분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4779 부분공개(6) <별지 제44호서식(을)> 시효완성정리표 결 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2항에 의하여 시효완성정리 하고자 합니다. 2022년 2월 28일 담 당 사무관 과 장 임채선 代전혁 02/28 최승대 구분 과세번호 년도/기분 세목 납세의무자 세 액 성 명 본 세(원) 가산금(원) 계(원) - 이 하 빈 칸 - 붙 임 : 시효완성정리대상자 내역 2부. 끝. ※ 시효결손 후 잔여체납이 500만원 이하로 된 경우 공공기록정보 해제 예정 210mm×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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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고액체납자 시효완성정리 처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4779 생산일자 2022-02-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채선 (02-2133-3458) 관리번호 D000004483958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고액체납결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