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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양천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추진계획(재위탁)

문서번호 자원순환과-2732 결재일자 2022. 9.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245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자원순환과장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직무대리 기후환경본부장 행정1부시장 신경진 조경방 최철웅 윤재삼 유연식 09/29 김의승 협 조 환경기획관 이인근 조직담당관 조성호 주무관 이성희 강남·양천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추진계획(재위탁) 2022. 9.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강남·양천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추진계획(재위탁) 민간위탁 운영기간 만료 예정인 강남·양천자원회수시설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위탁 운영사를 재선정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폐기물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수탁기관 선정) ㅇ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 민간위탁 대상 현황 ㅇ 시설현황 시설명 강남자원회수시설 양천자원회수시설 소재지 강남구 남부순환로 3318(일원동) 양천구 안양천로 1121(목동) 규 모 900톤/일(300톤/일 × 3기) 400톤/일(200톤/일 × 2기) 시설부지 63,818㎥ 16,914.4㎡ 처리권역 강남구, 강동구, 관악구, 광진구, 동작구, 서초구, 성동구, 송파구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 추진경위 ㅇ 민간위탁 실적 - 강남자원회수시설 시설명 준공일자 위탁 회차 위탁기간(3년) 위탁운영사 추진방법 강남자원회수시설 2001. 12.29. 1회 공개모집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 양천자원회수시설 시설명 준공일자 위탁 회차 위탁기간(3년) 위탁운영사 추진방법 양천자원회수시설 1996. 2.28. 1회 공개모집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Ⅱ 성과분석 □ 위탁시설 운영현황 시설명 강남자원회수시설 양천자원회수시설 운영사 운영인력 위탁기간 위탁금액 (비정산비) □ 운영성과 ㅇ 자원회수시설 입지 관련, 권역별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 연도별 소각량 및 가동률 현황 (단위 : 톤/일) 구 분 (시설용량) ’15 ’16 ’17 ’18 ’19 ’20 ’21 양 천 (400) 강 남 (900) □ 문제점 및 개선과제 Ⅲ 재위탁 추진계획 ㅇ 위탁내용 : 강남·양천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반입폐기물의 안정적인 관리 및 처리 - 자원회수시설의 부대시설(조경수목 포함) 유지관리 -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 기술검토 및 자문 등 - 소각, 환경, 발전 설비 등 관련 시설의 운전 및 유지·보수 - 고압증기 및 전력의 생산·판매 □ 추진절차 민간위탁 계획 수립 민간위탁 운영평가 위원회 시의회 동의안 제출 비용심사 공개모집 및 적격자 심의위원회 협약서 심사 위수탁 협약 체결 자원순환과 조직담당관 자원순환과 계약심사과 자원순환과 법률지원 담당관 자원순환과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1)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 ㅇ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지 여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 사업으로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관계되지 않아 시설 민간위탁이 제한되는 사무에 해당되지 않음 ㅇ 비권력적 시설관리 등 민간참여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에 해당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제1절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2) 민간위탁 필요성 ㅇ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 필요성 - 자원회수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관련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한 민간의 전문지식과 경험 등이 필요함 ㅇ 장기?지속적인 서비스 공급 여부 등 - 본 위탁 사무는 행정서비스 공급이 장기?지속적으로 필요하며 공급 서비스의 전체과정이나 핵심부분을 위탁 수행하는 사무임 3) 다른 방식 수행 가능성 ㅇ 직영(용역 등) 추진 가능여부 - 본 위탁사무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시설을 운영하는 사무로 관련 시설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민간의 전문성과 역량이 필요하여 공무원 직접수행보다 민간위탁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ㅇ 자치구 위임 추진 가능 여부 - 본 위탁사무는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해 위탁하는 사무로 소재 자치구에 위탁 가능하나,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무이며 자원회수시설의 생활폐기물 처리는 권역별로 이루어짐에 따라 자치구에 위임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ㅇ 투자출연기관 대행·고유사업으로 추진 가능여부 - 본 위탁사무는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해 위탁하는 사무로 市 설립 공기업에 위탁 가능하나, 현재 市 산하 투자출연기관 중 자원회수시설의 운영 등의 업무를 위한 기관이 없어 대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ㅇ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 가능 여부 - 자원회수시설 위탁 사무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시설을 운영하는 사무로 보조금 방식으로 수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재위탁 사유 ㅇ 자원회수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노하우와 전문성을 축적한 운영사를 선정하여 위탁 필요 □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 계획 ㅇ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 및 심의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ㅇ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동의안 시의회 제출 및 동의 ㅇ 운영사 공모 전 일상감사 의뢰(감사담당관) 및 검토의견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Ⅳ 운영계획 □ 운영 방향 ㅇ 자원회수시설의 안정적 운영 관리 - 위탁운영사 선정 후, 중장기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수탁기간 내 구체적인 성과목표 관리 실시 □ 세부 운영계획 ㅇ 운영관리계획 - 운전용량 : 강남자원회수시설(300톤/일×3기), 양천자원회수시설(200톤/일×2기) ㅇ 운영관리항목 - 시설의 안정성, 효율성, 경제성을 고려한 시설운영 안정적 시설운영 효율적 시설운영 운영비용 절감 ? 사고대처능력 향상 ? 시설의 과부하 운전방지 ? 원활한 정비체계 정착 ? 중요 운전요소 관리 ? 운영인력 정예화 ? 설계?시공 기술능력 현장접목 ? 자원회수 및 재활용 극대화 ? 보조연료 사용억제 ? 점검보수로 고장 최소화 □ 조직 및 인력 운영 Ⅴ 추진 일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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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연구용역 통합보고서 (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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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강남·양천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추진계획(재위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추진단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2732 생산일자 2022-09-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경진 (02-2133-4471) 관리번호 D0000046319234
분류정보 환경 > 생활폐기물 > 생활폐기물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자원회수시설관리 > 자원회수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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