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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양천.자원회수시설 위·수탁운영 협약 체결

문서번호 자원순환과-7404 결재일자 2020.4.20.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김경종 정충구 김윤수 04/20 권민 협 조 주무관 임태섭 강남·양천자원회수시설 위·수탁운영 협약 체결 2020. 4.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강남·양천자원회수시설 위·수탁운영 협약 체결 양천·강남자원회수시설의 민간위탁 우선협상대상자와 가격 및 협약 내용에 대한 심사결과를 토대로 협상을 완료하였기에 위·수탁운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관리·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강남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자원순환과-18433, ’19.10.30.) ? 양천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자원순환과-19660, ’19.11.21.) ?? 그간의 추진실적 ? 2020. 1. 8. : 강남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 2020. 1.30. : 강남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계약심사의뢰 (1차) ? 2020. 2. 7. : 양천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 2020. 2.20. : 양천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계약심사의뢰 (1차) ? 2020. 2.24. : 강남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계약심사의뢰 (보완) ? 2020. 2.28. : 양천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계약심사의뢰 (보완) ? 2020. 3.30. : 강남·양천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계약심사 통보 시설명 심사요청(천원) 심사금액(천원) 절감액(천원) 절감률 ※ 심사요청액은 9개월(2020.4. ~ 12.)이며, 협약체결 후 1개월 단위로 지급 예정 ? 2020. 3.31. : 강남·양천자원회수시설 우선협상대상자 이의신청 ? 2020. 3.31. : 강남·양천자원회수시설 계약심사 재의뢰 ? 2020. 3.31. : 강남·양천자원회수시설 위탁기간 연장 검토보고 ? 2020. 4.14. : 강남·양천자원회수시설 재심사 회신 - 회신내용 : 사업부서에서 당초 요청한 산출내역을 그대로 반영하여 심사한 것으로 재심사 대상이 아님 ?? 시설 및 운영현황 구 분 강남자원회수시설 양천자원회수시설 소 재 지 강남구 남부순환로 3318 양천구 안양천로 1121 시설규모 900톤/일(300톤/일×3기) 400톤/일(200톤/일×2기) 소각방식 스토커(수평식) 스토커형(계단식) 처리시설 세정탑, 반건식반응탑, 백필터, SCR촉매탑 등 세정탑, 반건식반응탑, 백필터, SCR촉매탑 등 부지면적 (건축면적) 63,818m2 (27,195m2) 14,627m2 (13,166m2) 수탁운영 한라산업개발(주) 한국시거스(주) 운영기간 ’17. 4. 1.~’20. 3.31. ’17. 4. 1.~’20. 3.31. 공동이용 자치구 성동구, 광진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 위탁개요 구 분 강남자원회수시설 양천자원회수시설 수탁운영 한라산업개발(주) 한국시거스(주) 운영기간 2020. 4.1. ~ 2023. 3. 31.(3년) 운영인력 74인(기술 52인, 기타 22인) 65인(기술 45인, 기타 20인) 비 정 산 비 - 비정산비는 계약심사과 심사금액을 협상하여 수용 주요업무 (공 통) - 수탁 재산(부동산, 조경, 장비를 포함한 동산)의 운영·관리 - 반입생활폐기물의 관리와 처리 - 소각로 등 관련 시설의 운전?유지관리와 보수 - 증기, 온수 또는 전력 등 에너지 생산과 공급·판매 - 오염물질의 설계 또는 배출허용기준 이내 유지 - 관련 법정업무(폐기물관리법, 환경관련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 견학자 운영 관리 - 시설 운영에 필요한 공사, 용역, 물품구매 업무 및 일반사무의 처리 -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관한 기술검토와 자문 - 대민홍보와 민원처리 - 기타 서울시의 요청업무 및 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 ※ ※ ?? 협약서 주요 내용 ? 위탁범위 및 재산관리(제3조, 제6조) - 부동산, 비품 및 장비 등 재산 관리(취득재산 포함) - 세부 수행업무 규정 ? 위탁기간(제4조) - 2020. 4. 1. ~ 2023. 3. 31.(단, 市 정책 변경시 변경시점까지) ? 사업계획 승인(제7조) - 매년도마다 다음연도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계획을 11월말까지 市에 제출 - 최초 연도 사업계획서는 이 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 ? 근로약정 이행 등(제8조) -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급여는 서울시 생활임금 이상 지급 - 고용승계 비율 80%이상, 정규직 비율 25% 이상 유지 ? 위탁운영비용 지급 및 집행(제11조, 제12조) - 市는 비정산비, 정산비, 대행사업비를 구분하여 지급 - 수탁자는 정산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운영기술 개발이나 기타 경영합리화 노력 ?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기술전수(제13조, 제14조) - 운영일력배치, 소각로의 정기적인 유지보수, 생활폐기물 감시 권한 부여 - 市 공무원이 운영·관리에 기술 습득을 위해 파견시 수탁자는 기술전수에 협조 ? 취득재산 및 수익금의 귀속(제16조, 제19조) -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에 의한 발생 취득재산 및 수익금은 市에 귀속 ? 민·형사상의 책임 등(제20조) - 수탁자는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시 발생하는 사고·사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책임을 진다. 단, 수탁자 귀책사유가 없음이 인정된 경우 제외 ? 운전정지에 따른 손해배상(제21조) -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운전이 정지되는 경우, 市는 수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 단, 수탁자가 노사간 파업해결을 위한 노력이 인정될 경우 필요시 감면 ? 협약의 해지(제22조) - 市 또는 수탁자가 협약의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6개월전에 문서로 상대방에게 통보 ?? 행정사항 ? 위·수탁 협약서 직인날인 (정보공개정책과) ? 위·수탁 협약서 공증(수탁자 참여) 및 대리인 지정 - 붙임 : 1. 강남.양천자원회수시설 위·수탁운영 협약서 각 1부. 2. 강남.양천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기술 및 가격 협약서 각 1부. 3. 강남.양천자원회수시설 계약 심사요약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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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양천.자원회수시설 위·수탁운영 협약 체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7404 생산일자 2020-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종 (02)2133-3679) 관리번호 D0000039790420
분류정보 환경 > 생활폐기물 > 생활폐기물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자원회수시설관리 > 자원회수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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