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23719 결재일자 2022. 5.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월세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이은정 김중헌 김선수 이진형 05/30 김성보 협 조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한시 특별대출 이자지원사업 추진계획 2022. 5. 주 택 정 책 실 (주택정책과)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목적 1 Ⅱ. 추진방향 4 Ⅲ. 세부 추진계획 4 Ⅳ. 운영방법 6 Ⅴ. 향후계획 7 -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 한시 특별대출 이자지원사업 추진계획 ’22년 8월부터 임대차3법의 영향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됨에 따라 일시적 주거불안정에 직면하는 취약계층인 무주택 임차인의 막대한 거주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 특별대출 이자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목적 □ 계약갱신요구권 만료로 인한 가격 불안정 가능성에 시장불안심리 확산 ㅇ“6년치 상승분 더해 올릴까”…임대차법 2년 앞두고 전셋값 불안↑(뉴스1, ’22.5.9) - 2년 만에 2억원 가까이 오른 서울 전세…8월 갱신권 만기 앞두고 ‘술렁’ “2년 못 올린 금액에 향후 4년치 더할 가능성”…새 정부, 임대차법 손질 검토 ㅇ반포자이 같은 평형인데…계약갱신 전세는 11.5억, 신규는 22억(한경, ’22.5.12) - 임대차법이 부른 시장 왜곡 세입자들 ‘잔인한 8월’, ‘3대 악재’ 만난 서울 전세시장 2년前 전세계약 갱신 7만여가구 8월부터 줄줄이 만료… 불안증폭 ㅇ 전세대란 째깍째깍…“2억원을 어디서” 갱신만료 세입자의 눈물(한국일보, ’22.5.19) -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끝나 갱신이 만료되는 물량 내년 7월까지 7만건 예상 서울아파트 전세가격 평균 2억원 상승, 임대차법 시행 2년만에...폭풍전야 ⇒ 가격 불안정 가능성 차단 및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된 무주택 임차인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선제적 금융지원 대책 필요 Ⅱ 추진방향 Ⅲ 세부 추진 계획 □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한시적 대출 이자지원사업 ㅇ (지원대상) ’20.8월 이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22.8월 ~ ’23.7월 기간 중에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 ㅇ (지원내용) 지원대상에 대하여 최장 2년간 한시적 대출 이자지원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아래 기간 중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 (’22.8.1. ~ ’23.7.31.)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2억원 (3억원 확대 추진) 지원금리 구 분 소득구간 지원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3.0% 2천만원 ~ 4천만원 이하 2.0% 4천만원 ~ 6천만원 이하 1.5% 6천만원 ~ 8천만원 이하 1.2% 8천만원 ~ 9천 7백만원 이하 0.9% 지원기간 최장 2년 지원목표 지원방식 주택금융공사(HF) 보증, 협약은행 대출, 서울시 이자지원 Ⅳ 운영방법 Ⅴ 향후 계획 □ ’22.5월 : 한국주택금융공사, 은행 등 협약기관 협의 □ ’22.6월~7월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사업 관련 협의
26891322
20220930051009
본청
주택정책과-23719
D000004546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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