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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대상한시 특별대출 이자 지원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913 결재일자 2022. 9.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금융지원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이은정 김중헌 공병엽 代공병엽 09/22 유창수 협 조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대상 한시 특별대출 이자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2. 9. 주 택 정 책 실 (주택정책과)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대상 한시 특별대출 이자 지원사업 추진계획 ’22년 8월부터 임대차3법의 영향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됨에 따라 일시적 주거불안정에 직면하는 취약계층인 무주택 임차인의 막대한 거주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 특별대출 이자지원사업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계약갱신요구권 만료로 인한 가격 불안정 가능성에 시장불안심리 확산 ㅇ 계약갱신 요구 시 전세가격이 종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증액되어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었으나 계약만료 시 전세가격 대폭상승 우려로 선제적 대책 필요 - ’20년 8월 이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는 ’22년 8월부터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전세가가 높은 신규시장으로 나오게 되므로 맞춤형 지원 시급 □ 고금리 시대의 전세가격 대폭 상승에 직면한 계약갱신요구권 만료 무주택 임차인(’22.8월~’23.7월)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주거불안정 해소 Ⅱ 추진방향 □ 한시적인 지원사업의 특성과 ’22년 하반기 신청이 집중될 가능성, 시민편의 등을 고려하여 은행창구에서 One-Stop 대출 실행 ㅇ 사업의 시급성(’22년 10월 시행)과 예측 불가한 신청자 증가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한 곳에서(은행창구) 신청-심사-대출까지 일괄처리 □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된 무주택 임차인 중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중심적으로 지원하고, 은행과 협력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ㅇ 대출을 실행한 임차인 소득정보, 대출금 및 이자지원예산에 대해 은행에서 주기적으로 자료를 제공받아 소득구간별 지원자 통계관리 Ⅲ 추진경과 □ ’22.5.12. 서울시 전월세 안정화 방안 발표 □ ’22.5.30.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한시 특별대출 이자지원사업 추진계획수립 □ ’22.5.30.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서울시→복지부) □ ’22.6.10. 한시대출 자격요건 확인방법 등 전문가 자문회의 □ ’22.6. ~ 8. 협약은행 및 주택금융공사 실무회의 등 Ⅳ 세부 추진계획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아래 기간 중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세입자 (’22.8.1. ~ ’23.7.31.) ㅇ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혹은 2억원 중 작은금액 ㅇ 지원금리 : 대출금액의 최대 연 3.65% 이자지원 -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0%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지원금리 0 ~ 2천만원 이하 연 3.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1.5%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연 1.2% 8천만원 초과 ~ 9천 7백만원 이하 연 0.9% - 추가 이자지원 금리 : ① 다자녀 이자지원 금리 + ② 전세지킴보증 지원금리 ① 다자녀 추가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0.6% 이하 다자녀 추가 이자지원 지원금리 1 자녀 연 0.2% 2 자녀 연 0.4% 3 자녀 연 0.6% ※ 최초 신청시 임신중인 경우도 신청이 가능 ※ 지원대상 자녀나이는 민법상 미성년 자격기준인 만 19세 미만임 ② 전세지킴보증 추가 이자지원금리 : 연 0.05%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지킴보증 가입 시) ㅇ 대출기간 : 최장 2년(최초 임대차기간 내 최대 2년) ㅇ 대출금리 : 기준금리(Cofix 신잔액 6개월) + 가산금리(연 2.10%) Cofix : 8개 주요은행(국민,신한,하나 등) 운영자금 전체금리를 평균하여 산출한 금리 가산금리 : 은행의 위험부담, 대출취급 관련비용, 영업이익 등을 위한 금리 ㅇ 지원방식: 서울시(이자지원), 주택금융공사(보증서 발급), 협약은행(대출실행) □ 사업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 총 21,365가구 □ 신청절차 구 분 주 체 주 요 사 항 대출한도 조회 등 은행 사전상담 대출신청자 가까운 협약 은행 지점 방문. 신청 자격, 필요 서류, 대출 가능 금액 및 소득요건 등 대출 관련 사전상담 전세계약 대출신청자 대출한도, 대출 가능 여부 등 협약은행 상담결과를 고려하여 거주를 원하는 임차주택 조사, 전세계약 체결 대출신청 대출신청자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증빙서류 (요구권 행사사실이 명시된 舊임대차계약서 또는 임대인 확인서, 필요 시 은행 유선 확인 등), 新임대차계약서, 소득확인서류 등 첨부 대출심사 협약은행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및 소득확인 증빙자료 등 검토, 임차주택 권리관계 등 확인 후 대출승인 여부 결정 전세자금 보증 +보증점검 주택금융공사 협약은행이 검토한 대출신청자 자격 및 대출심사 내용을 토대로 적합할 경우 협약전세자금 보증서 발급 확정 대출금 입금 협약은행 협약은행 최종 대출심사 결과 최종 승인 시 임차주택 입주일에 맞추어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 입금 처리 Ⅴ 향후 계획(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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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협약서)_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한시 특별대출 이자지원사업 업무협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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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공고문)_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한시 특별대출 이자지원사업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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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확인방법)_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특별한시대출 자격요건 확인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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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FAQ)_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한시 특별대출 이자지원사업 FAQ.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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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은행)_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한시 특별대출 이자지원사업 확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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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대상한시 특별대출 이자 지원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913 생산일자 2022-09-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정 (02-2133-7046) 관리번호 D00000462735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