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녹색건축과장) (경유) 제목 관원 질의(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시 건축기준 완화범위)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개정하고자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3항 및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제4조의 해석에 대해 붙임과 같이 의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질의요지 :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기준 완화 적용 범위를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갑 설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에 고시된 비율이 정해져 있어 별도 조정 불가 나. 을 설 : 기준에 고시된 범위 내에서 조례에 따라 녹색건축 설계기준에 별도 완화 가능 붙임 관원질의 요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홍채원 녹색건축팀장 박진국 건축기획과장 09/28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32772 ( 2022.09.2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76 /전송 02-768-8926 / chae12@seoul.go.kr / 부분공개(5)
26884898
20220929050007
본청
건축기획과-32772
D000004631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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