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2243 결재일자 2022. 9.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사업팀장 주거안심지원반장 김혜미 신재민 09/27 박재희 '22년 4분기 공동생활가정 재계약 대상 평가 계획 2022. 9. 주 택 정 책 실 (주거안심지원반) ’22년 4분기 공동생활가정 재계약 대상 평가 계획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의 재계약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운영주택 및 입주자 주거실태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 지침(국토교통부) ㅇ 제30조(공동생활가정 운영특례)~제37조(공동생활가정 운영방식에 대한 특례)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관리운영 지침(주택정책과-7299, 2015.5.6.) Ⅱ 평가개요 □ 평가대상 : ※ 최초 임대기간 2년, 재계약 2년 단위 계약 체결 □ 평가내용 ㅇ 운영기관 실태 : 시설관리자 근무 현황, 프로그램 운영 실적, 자체운영규정 준수 여부 ㅇ 입주자 주거실태 : 입주대상 인원, 입주자 임대료 납부 현황 □ 평가절차 재계약대상 평가 의뢰 현장점검 및 평가 재계약대상 확인 및 통보 주택 재계약 SH,LH 시(복지부서), 자치구 주택정책과 운영기관↔ SH,LH □ 평가기준(안) Ⅲ 세부 추진계획 □ 현장점검 ㅇ 점검기간 : '22. 9.28.(수) ~ 10.5.(수) ㅇ 점검대상 : ‘붙임1’ 참조 ㅇ 점검주체 - 운영기관이 법인인 경우 : 법인이 신고·등록된 자치구 - 운영기관이 지자체(시, 자치구)인 경우 : 자체 점검 ㅇ 점검내용 : 운영기관의 운영실태 및 입주자 주거실태(붙임2) □ 운영기관 평가 ㅇ 평가기간 : '22.10.5.(수) ~ 10.12.(수) ㅇ 평가대상 : ‘붙임1’ 참조 ㅇ 평가주체 및 방법 - 자치구 · 운영기관(자치구, 법인)에 대한 점검결과(붙임2)를 바탕으로 평가배점표(붙임3)에 의거 서류심사 - 시 관련부서 · 운영기관(市)에 대한 점검결과(붙임2)를 바탕으로 평가배점표(붙임3)에 의거 서류심사 · 자치구에서 제출한 현장점검표와 평가배점표 최종 확인 Ⅳ 향후일정 □ 현장점검 및 평가 : `'22. 9.28.(수) ~ 10.12.(수) □ 재계약 여부 결정 및 통보 : `'22. 10월중 □ 임대차 재계약 체결 : `'22. 11월부터 붙 임 : 1) 2) 현장점검표 1부. 3) 평가배점표 1부 4) 참고사항(관련지침 등) 1부. 끝.
26882709
20220929050007
본청
주택정책과-2243
D000004630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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