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주)참한00]

동 대 문 소 방 서 수신 (경유) 제목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주)참한00]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법적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별표8] 2. 개별기준 다목 (2) ○ 조문내용 관리업자가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청문실시 기관명 동대문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당자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34 전화번호 일시 장소 동대문소방서 3층 소회의실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성명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의견제출서 1부. 끝. 동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선지원 위험물안전팀장 박형준 예방과장 09/26 강상욱 협조자 시행 예방과-29806 ( 2022.09.26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6942-1292 /전송 02-2187-8182 / sunji819@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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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주)참한00]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9806 생산일자 2022-09-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선지원 (02-6942-1292) 관리번호 D000004628596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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