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 (재개발구역 분양대상 등)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 (재개발구역 분양대상 등)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공공재개발 후보지 구역내 다세대건물 1세대를 소유하고 있으나, 건물 및 토지 등기만 있으며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분양대상에 해당하는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주택(주거용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정관등에서 정한 건축물 포함) 소유자(제1호), 토지총면적 90㎡이상 소유자(제2호),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소유자(제3호) 등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를 주택재개발사업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례 제34조제4호의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에서는 종전 토지 등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며, 소유권 취득일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다만, 특정무허가건축물(미사용승인건축물 포함)인 경우 구청장 또는 동장이 발행한 기존무허가건축물확인원이나 그 밖에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건축법 제38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건축물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 건축물 증·개축, 용도변경 등에 의해 건축물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 현황 및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질의에 따른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라 특정무허가·건축허가(신고)·사용승인의 여부, 소유자 현황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바, 더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9/26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686 ( 2022.09.2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sunnyon711@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응답소 질의회신 (재개발구역 분양대상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686 생산일자 2022-09-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선희 (02-2133-7207) 관리번호 D00000462933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